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오늘(29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날 수탁위는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수탁위는 23일 개최한 첫 회의에서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범위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현재 핵심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할지 여부다.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는 내달 1일 결정될 예정이다.

경영참여 부분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도 찬반 논쟁이 뚜렷했던 사항으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역시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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