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현재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 가맹점인 PG를 통해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대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아무리 영세해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맞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며 PG는 카드 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 하위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대수수료는 이달 3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과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번 확대된 우대 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라인 사업자 57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담겼다.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 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 수수료율이 약 0.2%~0.8%포인트 하락해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적용 시점은 역시 31일 카드결제분부터다.

이밖에 신규 가맹점 사업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직전 기간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영세함에도 신규 영업 시점부터 약 1~6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로부터 영세·중소가맹점(1월 말이나 7월 말)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자는 이전에 냈던 카드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4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가맹점 수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적용 실태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일반 가맹점의 경우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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