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31일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난 23일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및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부분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혁신성은 △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하고, 포용성은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안정성 분야에서는 △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와 관련해서는 전산 체계, 물적 설비 확보 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 계획, 영업시설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평가한다.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월 26~27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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