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지방 31개,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전월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35개) 대비 부산 기장군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김포시는 지난 해 4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 발표로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인천(중구)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강원(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음성군, 청주시) ▲충남(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전남(목포시, 영암군) ▲경북(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다.

 
한편 지난 해 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24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8838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와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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