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연합뉴스 사진자료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발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했다.

 

문화누리카드로는 전국 2만 7천개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고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이 사업에 1299억원을 투입해 160만명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당 1매씩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지한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주민센터나 누리집으로 신청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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