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 접수를 신청한 결과, 88개 회사가 총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15개사로 총 27개 서비스를 신청했고, 핀테크 기업이 73개사로 78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서비스 분야별는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신용조회업(6개), P2P(6개), 로보어드바이저(4개), 블록체인(3개), 보안(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2~3월 중 에비심사를 진행해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외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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