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가 세계 2위 철도 업체 지멘스(독일)와 3위 알스톰(프랑스)의 합병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 사진=지멘스 트위터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사업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의 고속철도와 신호기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 2위 철도 업체 지멘스(독일)와 3위 알스톰(프랑스)의 합병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 2017년 각각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철도사업부문 합병을 발표했지만 EU의 반독점법 위반 판단에 제동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멘스와 알스톰의 합병은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약 5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 중국중처(中國中車·CRRC)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 합병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EU집행위가 철도 분야 경쟁 환경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EU집행위 발표 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위원회 위원은 “합병을 승인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한 신호기 시스템이나 차세대 초고속철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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