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는 47%인 것으로 분석됐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DSR는 72%로, 6개월새 무려 3분의 2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6월과 11~12월 기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자 평균 DSR는 52%에서 40%로 비교적 소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아 상환 능력보다 담보 가치 위주로 대출을 진행, DSR 규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부동산담보대출(주택외 부동산)에서 더 큰 감축 효과가 일어났다. 부동산담보대출자의 평균 DSR은 6월 237%에서 11~12월 101%로 5분의 2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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