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독일 반독점 당국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독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 규제를 명령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뿐 아니라 데이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과 대화 앱 ‘왓츠앱’,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사용하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광고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 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독점 기업으로서 반독점법 이행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용 조건에 체크하는 것이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에 대해 1년 안에 수집 방법을 변경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번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인기가 있다는 것이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독일 당국은 페이스북의 치열한 경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독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약 320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매일 사용하는 사람도 약 23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확정된 후 페이스북이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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