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20017년 10월31일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은 오는 28일까지여서 서둘러야 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1588-357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했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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