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권·정액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요금의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출시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사업자들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통근 통학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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