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활용 물량조사부터 품질검사까지 실시... 단속 실효성 확보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수청이 그간 진행해 온 방식의 서류조사, 잔량확인 현장조사와 함께 석유관리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까지 진행한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국 약 76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단속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손주석 이사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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