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부 홈페이지 시·군·구 민원실서 열람/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 즉 토지 감정가를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오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재공시되면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등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등으로 평균 13.87% 상승하며 시·도별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두배다.  이곳은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최고 비싼 땅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역시 2배(100.4%) 상승했다.

  

3위는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100.1% 뛰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