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9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보드카와 칵테일을 마신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500m를 이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조작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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