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가 한국 시장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에 인력이나 연수비·강연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스미스앤드네퓨 한국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의 재건 수술 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국내 네트워크 병원 7곳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영업직원을 보내 수술보조 인력으로 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병원 측이 고용해야 할 인력을 회사 측이 대신 고용해 경제적 이익을 주며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인력 지원 형태의 리베이트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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