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YTN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공개된 사건 현장 CCTV 화면 /YTN 캡처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샀고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들은 매출이 전월대비 20~40% 급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후 국회는 1년여간의 진통 끝에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호식이방지법(가맹거래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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