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와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류(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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