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한다고 밝힌 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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