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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방법의 검찰개혁을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 임을 강조했다.

우선 대한변협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안했다.

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에 출마하여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협은 검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각종 기관에 검사를 보내는 파견검사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제도를 입법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재판 과정에서는 선임 변호사가 공개되어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공개함으로써 편법변론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변협은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서 보듯이 법조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브로커가 존재하고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어 조직적인 수사가 요구된다"며 "수사력 집중, 증거의 체계적 확보 및 엄정한 기소를 위해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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