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양행은 주당 4660원에 보통주 1만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처분 금액은 4660만원이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
경인양행은 주당 4660원에 보통주 1만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처분 금액은 46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