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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옥션
 

이케아(IKEA)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서랍장 15개 제품을 판매 중단과 함께 리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8월31일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이케아 제품이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유통 매장에서 즉시 해당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이번 리콜 결정과정에서 이케아코리아는 '한국소비자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이케아 말름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케아는 미국(6월28일)과 중국(7월)에서는 문제의 제품들을 리콜했다.

그러자 한국소비자원이 이케아에 국내에서도 해당 서랍장을 리콜하라고 권고했으나 이케아는 서랍장 환불 및 벽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만 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케아 서랍장의 사고위험성을 입증해 리콜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케아코리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해 15가지 서랍장의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케아는 각 지역별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중인 자사 서랍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0일부터 판매 중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jiwon@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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