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시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추려 직접 사표 제출을 종용했는지등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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