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전국 가맹점의 96%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는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1%대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구간까지 확대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평균 2%대에서 1%대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우대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로 늘어났다.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 수준이다. 그동안은 84% 정도가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았었다. 분야별로는 전국 일반음식점의 99%, 제과점의 98%, 슈퍼마켓의 92%, 편의점의 89%가 우대 가맹점 범주에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연매출 3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5%(체크카드)·0.8%(신용카드)로 낮아졌고, 3∼5억원은 1.0%·1.3%, 5∼10억원은 1.1%·1.4%, 10∼30억원은 1.3%·1.6%로 조정됐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으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100∼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내렸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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