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장관 1심서 징역2년6월 선고…법정구속 면해/사진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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