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1심서 전원무죄/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게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선고를 마친 후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간호사,전공의 등 의료진 7명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동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박은애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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