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현대기아자동차]

 

[서울와이어 육동윤 기자]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은혜 의혹에 관련해 검찰이 강제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와 기아차 광주 공장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 단체가 결함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한지 거의 2년 만에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고, ‘회사가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리콜)를 취하지 않았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 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미뤘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대차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 전 부장은 문제의 세타 엔진2 결함을 포함해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국토부 등에 제보했다가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6년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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