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돼 보험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규정된 '60세 이상'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동계,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000만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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