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매뉴얼 발표/사진=연합뉴스DB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에 대해 익명 신고 방안 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도 안 지키면 피해자는 노동부 진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의  매뉴얼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매뉴얼이 제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신고가 명시돼있지 않다"며 "표준안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피해자나 신고 직원의 의사를 물어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노동부 매뉴얼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갑질이 있을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갑질을 조사하고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사가 대표이사를 징계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사장의 갑질은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노동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10개 항목에는 회식이나 장기자랑 강요, 병원에서의 심각한 '태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불필요한 야근 강요 등이 빠졌다"며 "이 때문에 사업주나 직장 상사는 노동부의 표준안에 없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사장의 갑질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 직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과 신임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키자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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