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서울와이어] 식약처는 23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로 인해 달결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져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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