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부터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추진/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르면 9월부터 박카스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구중청량제의 카페인과 불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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