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식약처가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꾸준하게 언급되던 제약업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공개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여러 제약사가 함께 복제약을 개발하거나 맡기는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1(원 제조사)+3(위탁제조사)'제도를 수용, 공동생동을 3개가지만 허용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제도 시행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공동생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동 생동 뿐만 아니라 허가특허연계제도 상의 우판권(우선판매품목권)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오리지널특허품목의 보호력을 더 강화하되 우판권 품목의 경우도 독점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약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융·복합 제품의 개발 지원을 위해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을 신설해 산하 허가총괄팀에서 관리토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의 우선상담 신속 심사제도 강화와 해외 의약품 등 수출 진흥대책 등 각종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진흥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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