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SK텔레콤·현대자동차가 합심한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으며, 지난 3일에는 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예정이다. 현재 토스(비바리퍼블리카)·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과 키움증권·하나금융·SK텔레콤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또 금융회사 부수·겸영 업무 허용절차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각종 그림자 규제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건 등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준법 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적으로 면책·감경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본다"며 "2019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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