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9일 서울 등 전국 17개 지역, 39개 시험장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DB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9일 서울 등 전국 17개 지역, 39개 시험장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는 2만224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게됐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1.기초간호학개요(문항수-35) , 2.보건간호학개요 (15),3.공중보건학개론 (20),4.실기(30) 순으로 진행된다.

 

5지 선다형으로 치러지는 이번 간호조무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여부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 국시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응시자들은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첨부‵의 OMR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답안카드를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수정 요구 시 시험감독관이 제공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OMR답안카드에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불이익 및 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카.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신청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신청절차 : 국시원 홈페이지 접속 → [시험안내 홈] → [회원가입] → [면허·자격 발급]메뉴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국시원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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