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2P대출업체 A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2P대출업체 A사 대표이사 B씨와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 C씨, 대부업체 운영자 D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영업본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보 없는 허위 상품으로 최대 연 2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802명에게 총 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특히 특정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거래할 때 담보 없이 대출해주거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회사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한편 A사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 대출액 805억원으로, P2P대출 업계 3위까지 성장했다. 검찰은 차주의 상환 이력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P2P대출 투자가 대부분 소액인 탓에 투자자들이 홈페이지 설명만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 같다"며 "등기부등본 등 기초적인 내용만 확인해 봤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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