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작년 4월9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오는 4월 11일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등 정부 관계부처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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