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업계 첫 구속 박모 전 본부장, 6일 구속기간 갱신 결정

IBK투자증권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IBK투자증권 법인과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25일로 잡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법인과 박모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4명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속행공판이 11일 오전 10시15분부터 남부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씨는 지난 1월 관련 건으로 올해 증권업계 첫 구속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6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차례 갱신이 결정됐다.

속행공판은 결심(종료)되지 않고 다음 기일에 공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검찰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 "워낙 복잡한 사안인 데다, 일부 피고인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어 다음 공판으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재판의 첫 절차는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되지만,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김씨와 김모 전 수석부사장, 2016년과 2017년 각각 인사팀장을 맡았던 김모씨(현 인사부장)와 신모씨(현 고객만족부장)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7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20명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작하고, 외부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의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모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인사팀장을 맡았던 김모씨와 신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IBK투자증권 법인도 기소됐다.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지원자 1명의 채용 청탁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IBK투자증권의 채용비리 의혹은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으며 11∼12월 IBK투자증권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사건의 다음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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