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 상원이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AP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비상사태 선포 무효화 결의안은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굴욕적 패배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거부권”이라는 한 단어를 올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열어 우리나라의 범죄나 마약, 인신매매를 늘어나게 할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경장벽과 비용을 지지해 준 강한 공화당 위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거부권 행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표가 있으면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하원 의원들의 반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지만 국경장벽 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현지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주 등 16개 주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회와 별도로 사법부의 무효화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다.

CBS방송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뉴저지, 미네소타, 오리건, 하와이, 코네티컷주 등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비상사태법(NEA)은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라는 특정 상황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관계 법률에 의거해 계엄령 포고, 민간인 자유 제한, 군사 확충, 재산 몰수, 무역·통신·금융거래 제한 등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다수의 비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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