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 연예인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을 지칭한 것으로 확인되자 네티즌들은 경찰계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다.

 

말단 순경(巡警)부터 시작해서  경장(警長) – 경사(警査)' 등 비간부와 '경위(警衛) – 경감(警監) – 경정(警正) – 총경(總警) – 경무관(警務官) – 치안감(治安監) – 치안정감(治安正監) –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진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경무관을 달게 되면 군대로 비교하면 장성(별)급에 해당된다.

일선 경철서장은 총경이다.총경급은 400여명에 달한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등을 불러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은 각각 16시간, 21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정씨는 이날 오전 7시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른바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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