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유플러스 / CJ헬로 CI]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규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면 90일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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