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최지성 기자] 이탄희 전 판사의 아내 오지호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KBS 1TV '거리의 만찬'

 

KBS 1TV ‘거리의 만찬’ 15일 방송에는 이탄희 전 판사와 아내 오지호 변호사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묻는 말에 이탄희 전 판사는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를 보좌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오지호 변호사는 “그때 처음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만 해도”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지시,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남편이 들었다는 건데 물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건이라도 하나 빼와라(라고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탄희 전 판사의 뜻은 단호했다. 오지호 변호사는 “거기서 남편이 절 부끄럽게 하더라고요”라며 “한번 물러서면 돌이킬 수가 없다. 증거를 명분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 그 자리가 아까운 거다. 그 자리가 아까워서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의 고민이 저보다 훨씬 깊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농촌 가서 살자 했죠”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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