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한 번에 완납하면 세금 7.5%를 할인 받는다.
각 지자체들은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 4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의 7.5%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연 2회로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 혹은 방문신청 할 수 있다.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이체, ARS전화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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