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25일부터 신청접수 결과는 내달 15일 통보/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포털에선 정부가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명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신청을 받은후 신청결과는 다음 달 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해줄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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