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라이트론, '감사의견 거절'거래정지 후폭풍

 

케어젠과 라이트론 등이 최근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케어젠은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최근 케어젠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케어젠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에 대해서도 이날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9일 오후 6시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 거래를 정지 시킨 상태다.

 

앞서 케어젠은 지난 15일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케어젠 측은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디지털 포렌식 등 포함)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의견 변형 가능성(비적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외부 감사 및 조사에 임할 것이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