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 김홍중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 시장지원본부 신영선 본부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에서는 예보료 때문에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해 지난 2018년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하는 상황이다. 2022년 납부액은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보업계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 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예보료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신 회장은 피력했다.

특히 OECD 34개국 가운데 생보업에 예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9개국에 불과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천승환 기획부장은 다른 국가가 예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험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통해 지급불능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예보료 부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값이다. 책임준비금이 564조원(88%), 수입보험료가 78조원(12%)를 차지한다. 천 부장은 "사실상 예보료를 중복으로 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는 이 가운데 책임준비금에 대한 예보료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경유 예보료를 90%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하면서도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생명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국의 긍정적 검토와 타 업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올해 추진 계획으로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 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이중 보험약관 개선과 관련, 신 회장은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작성돼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약관의 단어나 어휘 하나하나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 태생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관 해석에 따른 보험금 지급 논쟁이 더이상 없도록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보험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외에 법률·의료전문가도 참여하는 방안을 당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슈가 된 보험금 지급 논쟁에 대해서는 "2017년 기준 지급 청구건이 899만건이었고, 이 가운데 민원으로 이어진건 7000건, 0.08%에 불과하다"며 "되도록 많은 건에 대해 지급을 해드리면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의학회와의 업무협약(MOU)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신 회장은 "도수의학회를 시작으로 여러 의학회와 MOU를 맺어 각 청구건에 대해 지급 여부, 지급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3기관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 보험금 지급 논쟁 여지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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