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법 의결, 정부 미세먼지 '사회재난' 인정/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해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으며,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돼 시행된다.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의결해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행정,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긴급안전점검과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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