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선관위

 

4·3 보궐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 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4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3곳(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에서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이 방법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는 '보선 승리'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슬로건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남도당에 선거대책본부를 두되 중앙당 조직을 가동해 후방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성산 지역구의 단일화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2곳 모두 거머쥐겠다며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당은 창원성산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황 대표는 아예 창원 현지에 원룸을 얻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선거를 총지휘할 계획이다.

   

창원성산에만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대안세력으로 자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 창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 한 달 가까이 서울과 창원을 오가고 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선이 치러지게 된 창원성산 수성에 올인하고 있다.

   

 

 창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영국 후보 선거대책위 출정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반송동 시장을 방문하는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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