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구글에 반독점법(독점금지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14억9000만 유로(약 1조91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주요 외신은 EU의 IT 대기업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CNBC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구글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색 키워드 연동 방법인 ‘애드센스’ 광고를 이용하는 사이트에 경쟁사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구글의 광고를 일정 건수 이상 노출시키게 하고 경쟁사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구글의 사전 승인을 얻는 조건을 걸었다는 것.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어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굳혀 왔다”며 “구인 검색 등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인 쇼핑 검색에 불공정 경쟁이 인정된다며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로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역대 최고인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매겨 총 규모는 82억5000만 유로(약 10조5862억원)에 달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애드센스는 구글의 핵심 수익원이지만 사업 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이 유럽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가 나오기 어렵고 2016년 이후부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명령에 불복한다며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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