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시민들“책임자 처벌·피해 보상요구"/사진=KBS화면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 굴착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 5.4의 지진으로 10개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대략 318억원 규모다.

지진 발생 시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유형은 △화재보험 지진 관련 특약 △재산종합보험 △풍수해보험 등으로 각각 148억원, 109억원, 61억원이 지급됐다.

자원개발·탐사업체인 넥스지오는 컨소시엄을 구성,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항 지역발전소 사업권을 따냈다. 이번 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을 맡았다. 

다만 지진 직후인 지난해 1월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손보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넥스지오에서 배상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우선 배상한 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하며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며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정부와 컨소시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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