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이미지. (사진출처=법률방송 영상 캡처)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도도맘 김미나 재판 이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블로거 명예훼손으로 도도맘 김미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도도맘을 비판한 혐의를 받았던 함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

'도도맘 김미나'는 이에 인스타그램과 트윗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도도맘 김미나 재판 결과에 아이디 'mono****'는 "자기는 두번 올리고 벌금 200만원인데 상대방은 세번 올리고 징역 8개월"이라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이디 'hete****'도 "벌금 200만원과 징역 8개월의 갭이 너무 큰데"라며 법원이 도도맘 김미나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도도맘 김미나를 비판한 함모씨가 무슨 잘못인지 궁금하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sns상에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을 겨냥, "니네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등 도도맘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은 김미나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럭셔리 라이프를 외부에 공개해 주부들의 부러움을 샀던 파워블로거다.

도도맘 김미나는 강용석과 불륜설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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