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에쓰오일은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적발로 14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에쓰오일은 21일 입장문에서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jkimcap@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